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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및 미성년자에게 증여할 때의 절차와 절세 방법을 안내합니다. 빠르게 증여 방법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확인해주세요.
손자·미성년자에게 자산 증여, 어떻게 해야 할까?
부모나 조부모가 손자, 미성년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세법과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 손자 및 미성년자 증여 방법과 유의할 점, 절세 전략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손자와 미성년자 증여, 무엇이 다를까?
손자든 자녀든 ‘미성년자’라면 증여세 공제 한도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손자는 자녀가 아닌 ‘2세대 아래’이기 때문에 2세대 생략 과세(30% 할증)이 추가됩니다.
|
구분 |
증여자 |
수증자 |
특이사항 |
|---|---|---|---|
| 부모 → 미성년 자녀 | 1세대 | 1세대 ↓ | 일반 공제만 적용 |
| 조부모 → 손자 | 1세대 | 2세대 ↓ | 30% 가산세 적용됨 |
2. 증여세 공제 한도 (2025년 기준)
미성년자가 증여를 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공제가 적용됩니다.
- 공제 금액: 2,000만 원
- 적용 기간: 10년 합산
- 초과분: 누진세율에 따라 증여세 부과
예:
1,500만 원 증여 → 세금 없음
3,000만 원 증여 → 1,000만 원 과세 대상 → 세율 10% → 100만 원 + (손자일 경우 30만 원 추가)






3. 증여 절차
증여는 단순히 돈을 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래 절차를 따라야 법적으로 인정받고 세금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자금 증여
현금, 계좌 이체 등으로 자산 이전
자금 출처 명확히 남기기 (이체 내역 보관) - 증여 계약서 작성 (권장)
세무 리스크 방지
증여 목적, 금액, 일시 명시 - 증여세 신고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고 가능






4. 미성년자 증여 주의사항
- 금융 계좌는 미성년자 명의로 개설
- 단순히 돈만 보내고 사용을 부모가 통제하면 ‘명의신탁’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자산 증식용 투자 시, 투자 판단의 책임자 표시 중요
5. 절세 전략
- 10년 주기로 반복 증여 → 공제 최대한 활용
- 부모가 먼저 증여 후, 조부모가 증여 → 누진세 최소화
- 성년 이후 증여 유도 → 공제액 5,000만 원으로 증가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미성년자 계좌에 돈만 넣으면 끝인가요?
A. 아닙니다. 명의만 미성년자인 경우, 세무상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실제 자산 운용 주체가 누구인지 중요합니다.
Q. 암호화폐도 증여 가능한가요?
A. 네. 암호화폐도 증여 가능합니다. 시가 평가 기준이 명확해야 하며, 증여 당시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마무리
손자나 미성년자에게 자산을 증여할 때는 단순히 '주는 것'이 아닌, 세법에 따른 절차와 기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제 한도 확인 → 계약서 작성 → 신고까지 제대로 수행해야 미래의 세금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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